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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알림
 
김시호 기자 기사입력  2024/04/26 [18:57]

▲ 김포시청


[경인굿뉴스=김시호 기자] 김포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개별주택 12,487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09%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김포시청 세무1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청 세무1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개별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 등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일원화됨에 따라 작년과 달리 일사편리 누리집(kras.go.kr)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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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6 [18:57]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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