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인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계양구, 5월부터 ‘농어업인 수당’ 지급
4월 30일까지 신청받아...가구당 월 5만원 씩 연간 60만 원 지급
 
신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4/03/29 [11:50]

▲ 계양구청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농어업인에게 가구당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년간 인천시 거주자로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2023년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지급 제외 대상은 ▲신청 직전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자(최근 3년) ▲농지법·산지관리법·축산법·수산업법 등 위반 처분 받은 자 등이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계양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적격심사를 거처 오는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이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4/03/29 [11:50]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박스
1/3
배너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