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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12억 이하 주택 생애 최초 취득자 대상 소급적용
 
박주연 기자 기사입력  2023/04/03 [09:48]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부동산중개업자 간담회에서 주택 거래와 관련된 법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인굿뉴스=박주연 기자] 마포구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의 50%(1억5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개정에 따라 2025년 말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단,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자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부터 소급 적용 된다.

기존 법령에 의해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만큼 차액을 환급해준다.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구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감면 대상임을 확인 한 후 환급이 진행된다.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마포구 재산세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고, 필요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홈페이지 또는 마포구 재산세과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금리 상승으로 힘든 상황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범위가 확대됐다는 희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며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구민에게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고 개정된 감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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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4/03 [09:48]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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