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굿뉴스=[경인굿뉴스=박경진 기자]] 서울 강북구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 지방세 등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임대인에 대한 미납 지방세 등 열람제도’는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다.
기존까진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었지만, 3일(월)부턴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열람이 가능해졌다.
열람 자격은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건물의 임차인이다.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범위는 전국 지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이다. 단,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기 때문에 목적 이외의 오남용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할 수 있고, 교부‧복사‧촬영 등은 불가능하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열람 희망 임차인은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강북구 세무2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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