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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에 출근했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
 
김관우 기자 기사입력  2022/10/10 [18:37]

▲ 고용노동부


[경인굿뉴스=김관우 기자] 연차에 출근했어요.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가 있었는지에 따라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무수령 거부란,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회사가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출근한 직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청구 불가능
 사업주가 출근한 직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를 안 한 경우 → 청구 가능

명시적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정상 출근에 대한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연말까지 알차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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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10 [18:37]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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