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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영국, 북아일랜드 의정서 무력화 입법 제안...EU 제재 검토
 
신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2/06/15 [17:20]

한국무역협회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영국 정부는 13일(월) EU와 체결한 북아일랜드 의정서의 일부 규정의 효력을 제한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 EU는 영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했다.

[그린레인-레드레인] 법안은 본섬→북아일랜드 반입상품 통관에 그린레인과 레드레인을 설치, 그린레인은 북아일랜드 최종소비 상품의 신속통관에, 레드레인은 EU에 재수출되거나 또는 미인증수출자의 통관에 적용. 우편 및 소포는 그린레인을 적용했다.

[이중규제체제] 북아일랜드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EU의 CE 인증 또는 영국의 UKCA 인증을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제조자가 선택 또는 병행 사용을 허용했다.

[세제 및 보조금] 북아일랜드에 영국의 세제 및 보조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정부에 북아일랜드 의정서의 관련 규정의 효력을 정지할 권한을 부여했다.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 북아일랜드 관련 법률 분쟁시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고, 독립적 중재재판 등 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 추진. EU법과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등은 중재재판의 법률해석을 통해 반영했다.

EU의 마로스 세프코비치 브렉시트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영국의 단독조치에 대한 우려 표명과 영국의 국제법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며, 작년 중단한 영국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등 제재절차를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의 전제가 영국의 EU 탈퇴협정 및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행이라고 강조, 영국과의 무역협정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 집행위는 이르면 15일(수) 영국의 단독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영국의 단독 조치가 명백하게 국제법에 위반한다고 지적, EU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영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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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15 [17:20]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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