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뉴스=신건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총 2종)를 제정.보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와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던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을 통해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와 3만여 개 중소 납품업체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