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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소와 소부장 기업 간 연대와 협력 가속화
 
신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1/02/25 [12:01]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연구소를 통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2.25.공고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소부장 기업이 직면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공공연구소의 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300억원(2021년 59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산업부는 연구인프라가 우수한 공공연구소가 소부장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작년 4월 소부장 특별법에 따라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인 융합혁신지원단을 출범한 바 있으며, 對기업 창구인 기업지원데스크를 중심으로 인력·장비 통합DB* 제공, 기업-공공硏 간 및 공공硏 간 협력활동을 지원중이다.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의 기업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20.4.29)에서 융합혁신지원단 전용사업 신설을 의결하고, 금년부터 산업부와 과기부 간 협업*을 통해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번에 공고되는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은 소부장기업의 전주기 기술애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협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분석·단기기술지원”과 “심화기술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기술분석·단기기술지원'은 기업지원데스크에 접수된 기술애로분석 및 3개월 미만의 단기 기술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분야 공공연구소의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애로 분석 등을 지원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 미만의 기술지도·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화기술지원'은 소부장기업의 상용화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硏 - 소부장기업'컨소시엄의 공동기술개발과제(기술분석․단기기술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시로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를 통해 수요를 접수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심화기술지원 희망 기업은 금번 공고(2021.2.25~3.26) 내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융합혁신지원단이 기업지원 플랫폼으로 본격 활동함으로서, 소부장기업의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지원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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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5 [12:01]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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