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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학교민원처리지원법·현장체험학습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이초특별법 총선공약 1단계 이행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마련과 학교민원처리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김관우 기자 기사입력  2024/11/29 [07:42]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경인굿뉴스=김관우 기자]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일명 ‘학교민원처리 지원법’)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사의 무한책임 문제 개선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총선 당시, 계속되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현장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사고 책임을 묻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의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이에 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밖교육활동 시 보조인력 배치 및 행·재정적 지원은 병합하여 처리된 법안들 중 백승아 의원안에만 담겨있던 내용이다.

이번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로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개선되고,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의 무한책임을 졌던 문제가 개선되며,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관리 지원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사건 때 흘렸던 선생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에게 행복과 배움이 있는 교실을 되찾아 주기 위해 6개의 서이초특별법 입법을 약속드렸다. 오늘 그중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약속 이행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우리 교육이 바로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남은 서이초특별법 과제들도 차례차례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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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9 [07:42]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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