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기본적인 호봉제도 없이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한 것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통합사례관리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보장급여법'제42조의2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종합상담과 욕구조사, 서비스 연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의뢰하는 업무인‘통합사례관리’와 더불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콜센터)에서 이관된 사례를 종합상담 및 사례관리,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법에 따른 공적 업무이지만,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근로자인 공무직 신분으로 978명을 채용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사는 긴급복지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관련 상담 5~10%를 포함하여 고난도의 사례관리를 1년에 많게는 138만 건까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사례관리사 처우와 관련해 “인건비 가이드 라인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별 관내 공무직(통합사례관리사,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 임금 협상 등에 따라 마련된 기준을 개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답했다. 김남희 의원은 “최근 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사각지대가 발굴됨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가 감당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고 그 역할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통합사례관리사에게 적용하고, 호봉제 및 경력인정을 하는 체계를 만들어 낮은 임금과 보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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