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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크로앙스 관리사대표의 잘못된 계약으로 분양주들 ‘분통’ 호소
수억원대 관리비 분양주에게 부과로 관리사대표와 점유자에 인도 및 손해배상소송 중
 
[신한국뉴스=신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08/01 [11:52]
▲ 계약이 이뤄진지 1년여가 넘도록 오픈을 못하고 있는 광명크로앙스 4층을 두고 이러한 계약이 어떻게 있엇는지 궁금하다는 분양주들...     © [신한국뉴스=신용환 기자]


[신한국뉴스=신용환 기자] 지난 2019년 5월경 광명크로앙스(광명시 오리로 970) 4층 전체에 모언론사 발행인이 앞장서서 K모씨가 관리사대표와 계약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곳은 판매시설 용도라서 콜라텍에 대한 인·허가 불가로 계약이 취소됐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며 관리사대표가 바뀌자 8월경 새로운 관리사대표와 관리단으로부터 분양주들의 허락없이 또다시 한방클리닉과 체육문화센터를 한다며 재계약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분양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며 콜라텍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거기에다 콜라텍을 추진하던 K모씨는 관리단과 관리사대표 등이 공사를 허락 했다며 분양주들의 사무용 집기를 멋대로 치우고 공사를 강행하자 분양주들과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형사고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빚어지며 공사를 강행했다.

 

30일 분양주 G모씨에 따르면 콜라텍 공사가 불법이라는 광명시에 민원이 빗발치자 시관계자가 공사중지 및 무대와 천정 조명등에 대해 원상복구 처분으로 철거를 했다.”면서 그러자 M신문사 평생학습 체육문화 프로그램으로 광명시교육청에 신고하고 사교댄스를 운영한다고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무슨 영업을 하는 것인지 4층에 드나들기 위해 승강기를 3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을 통해 드나들거나 6층에 내려서 계단을 통해 드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분양주 j모씨는 분양주들 허락 없이 이상한 계약으로 1년이 넘게 관리비 한푼도 고지하지 못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관리비만도 수억원에 대해 청구도 못하는 이러한 계약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면서 분통해 하며 더 이상 분양주들을 괴롭히지 말고 새로온 관리사대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관리사대표와 점유자에게 인도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크로앙스 관리이사로 불려지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4층과 관련 1넌이 넘게 점유하고 있지만 관리비 고지에 대한 상황을 묻자 본인은 관리비 부과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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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01 [11:52]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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