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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
은행 등 채권자, 이제 ‘지급명령’도 공시송달로!
 
[경인굿뉴스=유정진(병운) 기자] 기사입력  2024/05/24 [18:28]

▲     ©[경인굿뉴스=유정진(병운) 기자]

 

지난 10월 15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법이 시행되는 12월부터는 은행 등이 채권자인 경우 지급명령도 공시송달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독촉절차(지급명령)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은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를 하는 방법인 ‘공시송달’을 통한 독촉절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채무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채권자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을 하게 되고, 소송 제기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무자는 1심에서 변론기회를 상실한 채 기판력 있는 1심판결이 확정되어왔다. 

 

한편, 채권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인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등 소명이 확실한 데다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실질적인 재판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수많은 은행 등 공시송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일반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을 허용함으로써 민사재판제도의 불합리와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법관들이 실질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에 집중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➀「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채권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공시송달의 청구 원인을 소명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20조의2 제1항~제4항 신설), ➁공시송달을 통해 지금명령이 확정된 채무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의 추후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여 1심 재판에서의 변론기회를 보장하였다(법 제20조의2 제5항 신설)

 

[경인굿뉴스=유정진(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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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24 [18:28]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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