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주요뉴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진료 비용, “얼마에요?” 묻지 말고 “어딨어요?” 확인해요
씨티(CT), 엠알아이(MRI)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 8종 추가
 
김관우 기자 기사입력  2024/09/05 [08:45]

▲ 농림축산식품부


[경인굿뉴스=김관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하여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으며,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4/09/05 [08:45]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박스
1/3
배너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