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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업기계 1대당 최대 1,000만원 지원…고령 농가에 일손 더한다
선정위원회 통해 농업인 선정→농업기계 구매, 인수→보조금 신청 순으로 진행
 
신건재 기자 기사입력  2021/04/19 [14:37]

 


[경인굿뉴스=신건재 기자] 서울특별시는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역 농업인이 농업용 관리기, 동력 방제기 등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면, 서울시와 농협이 1농가 당 최대 1천만원의 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4월 19일 밝혔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며, 5천만원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농업기계 구입비의 60%, 6백만원(서울시 50%, 농협 50%) 한도 내에 지원하고 5천만원이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선정심의회를 통해 1천만원(서울시 50%, 농협 50%)까지 지원한다.

지원기종은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고, 품질보증을 받아 사후관리 및 고장수리가 원활한 제품(부속기 포함)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고, 1농가 당 1기종(부속기 포함)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초과하는 기종을 구입할 경우 차액은 신청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① 농업인 지원 신청 → ② 선정심의회(서울시) 통한 지원 농업인 선정 → ③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인수 → ④ 농업인 보조금 지급 신청의 4단계로 진행된다.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농지소재지 또는 소속 지역농협)에서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 연령, 여성 농가주 여부, 영농규모, 친환경 인증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6월 15일경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서울시 농업인 농업기계 지원대상 선정 확인서’를 농업기계 공급자에게 제출‧구매 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역농협(본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일손을 덜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엽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서울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여 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와 협력하여 사업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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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9 [14:37]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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