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경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명시를 출입하고 있는 모 언론사가 '광명시의회가 직원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허위보도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1/04/03 [22:40]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정론직필이 생명인 언론이 본분을 망각한체 사실과는 다른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말썽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31일자 B일보 및 C신문는 ‘광명시의회 사무국이 직원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보도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기사로 공무직 직원 A씨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B일보와 C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19일 공무직 채용시 광명시시의회는 입법홍보팀을 신설해 공무직(무기계약직)을 채용했다. 이에 A씨가 단독 지원해 공무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도 하였다.

 

그러나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차 채용시험 일에는 응시자가 1명이어서 2018년 1월 5일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응시자들과 함께 1월 18일, 1월 23일 2차 시험을 거쳐 1월 26일 합격자 발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는 2019년에서야 입법홍보팀을 신설하여 A씨의 채용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 홍보팀을 만드는 등의 허위기사 및 단독응시로 채용되지 않은 A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언론의 권력을 이용하여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또 B일보와 C신문은 “A씨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무기 계약직 공무원이어서 행정 및 예산 관련 업무는 할 수 없고 보조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2017년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 5항 및 조직 관계 법령 또는 제60조에 따라 채용목적에 따른 업무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도 기안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관계자는 “A씨가 병가를 마치고 출근을 하면 상의하여 업무를 진행 시키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1/04/03 [22:40]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박스
1/3
배너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