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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관우 기자 기사입력  2021/03/24 [21:22]


[경인굿뉴스=김관우 기자]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이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면 직매입거래를 하는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판매수탁자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법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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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4 [21:22]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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