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굿뉴스=김관우 기자]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4~3.3)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중략)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주요내용)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영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2020년∼2021년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할 계획(하단 표)이다. (기대효과)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며,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루어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계획)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2021.3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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