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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주취소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신한국뉴스=차덕희 기자】 기사입력  2016/03/28 [16:57]
▲ 연수서 동춘지구대 순경 임종찬     ©

움츠렸던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그 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지면서 이 자리에 술이 빠질 수 없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몸싸움이 나는가 하면 보도, 차도 구분 없이 쓰러진 채 잠이 들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등 지구대 경찰관들의 음주로 인한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취자 보호차원에서 현장에서 동행하거나 관공서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 높여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려 치안현장에투입되어 할 현장 경찰관 여러 명이 달라붙어 그들을 달래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주취소란은 민생치안의 최일선인 지구대 ,파출소 경찰 인력과 시간이 낭비를일으키고 정작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찰의 주취자 대응도 변화하고 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폭행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엄중하게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형사입건 하며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거나 주정하여 시끄럽게 난동을 부리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 ‘관공서주취소란’항목을 신설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엄중 처벌 및 예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로 인한 잘못된 행동은 근절되어야 한다. 그중 하나가 과도한 음주 원인으로 인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일 것이다.
 
그런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술에 취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관대한 생각보단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 모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함께 법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하여 정말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비정상을 정상의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인천연수서 동춘지구대 순경 임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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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28 [16:57]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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