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경찰서 동춘지구대 순경 임종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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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여학생은 성추행당하고, 택시기사는 둔기에 의해 맞고 돈을 빼앗겼으며, 길고양이의 집을 만들어 주던 여성은 옥상에서 던져진 벽돌에 의해 사망하였다.
이 사건들의 범인들은 형사미성년자(만10세~만14세)여서 그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더할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지만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아 어디에 하소연 할수도 없었다.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는 강력범죄,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 특히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증가율이 눈에 뛴다. 2011년 363건에서 2014년 479건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청소년 범죄에 대해 형사적 책임만을 강조 할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류되는 가정불화에서 청소년들이 벗어 날수 있어야 한다. 가출 청소년 가운데 60%가 부모와의 불화가 원인인 만큼 청소년에게 가정은 따듯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청소년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관리와 교화 시킬수 있는 청소년 회복센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확대시켜야 하고 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대중매체에 의해 쏟아지는 수많은 데이터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미홉한 청소년들을 위해 미디어교육을 통해 잘못된 대중매체에 의한 악영향에 대해 교육 등전체적인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적 측면에서도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 적인 처벌면제보다는 강력범죄에 있어 반성여부, 재범에 대하여는 예외성을 두어 범죄 억제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점점 더 흉흉해지는 강력범죄의 가해자인 청소년, ‘나라의 기둥’ ‘자라나는 새싹’ 인 우리 청소년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른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노력들을 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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