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독자투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연인 간 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신한국뉴스=차덕희 기자】 기사입력  2016/02/19 [15:40]

 

▲ 인천연수경찰서 송도신도시2지구대 순찰4팀 송화섭 순경     ©

그간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온 반면, 부부가 아닌 연인 간 남녀사이의 데이트 폭력은 당사자 간의 문제로 치부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은 사소한 행위로부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연인 간 폭력(데이트폭력)을 근절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TF을 구성하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유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인 간 폭력은 폭행·상해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까지 포함되는 행위로 신고 즉시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담수사를 통해 이러한 범죄 행위를 뿌리 뽑고자 한다.
 
‘16. 2. 3. 부터 3. 2. 까지 1개월간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그간 미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 모든 연인 간 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상담요청 및 피해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피해사실 확인 및 가·피해자 분리하여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형사과장 및 형사·여성청소년·피해자보호 기능이 합동 편성된 연인 간 폭력 대응 TF에서 수사토록 하여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사소한 내용의 신고라도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활용 등 상담전문여경을 지정하여 여성 피해자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상담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변보호 필요여부 검토하여 신속한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폭력사건을 뿌리 뽑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조사 시 과거 폭력전과 등을 분석하고 폭력성과 상습성을 검토하여,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폭력행위에 이르지 않은 단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파악하여 즉결심판 청구토록하고 적극적인 법률 해석으로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하는 등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하여는 경제·심리·법률 지원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과 연계하여 다방면에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행위자는 엄정히 처벌하고 피해자는 진심어린 보호 및 지원으로 연인 간 폭력행위를 근절하여 안전한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천연수경찰서 송도신도시2지구대 순찰4팀 송화섭 순경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6/02/19 [15:40]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박스
1/3
배너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