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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신한국뉴스=차덕희 기자】 기사입력  2016/02/15 [11:13]
▲ 연수경찰서 실습경찰관 순경 박종운     ©

처음 경찰관이라는 이름으로 제복을 입고 순찰을 하면서 근무를 해보니 몇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그 중 한가지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이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많은 사람들이 두툼한 잠바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할 뻔하는 등 위험천만한 순간에 처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얼마 전 본 뉴스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들었다. 심지어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걷다가 강으로 추락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도 한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다가오는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통 길을 걸을 때의 시야각이 120도 이상인 반면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시야각이 10도 정도로 좁아진다. 따라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를 시청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나 DMB 시청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또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교통사고뿐 아니라 강력범죄에도 노출되기 십상이다. 특히 늦은 시간 귀가하면서 스마트폰에 정신을 집중하게 되면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고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올해 84%를 넘어, 국민 5명중 4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우리생활이 많이 편리해졌다. 하지만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어두고 주변을 살피며 걷는 것이 돌발상황을 대비하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작년 판결문 중에는 보행자가 통화하면서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100% 과실을 판결한 바 있다. 이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도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다면 보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행자의 안전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스마트폰. 우리 모두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잠시 주머니에 넣어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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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2/15 [11:13]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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