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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KBO 제6차 이사회 결과
천재지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리그의 정상 운영 어려울 경우 참가활동 기간 조정, 연봉 감액, FA 등록일수 조정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KBO 규약 보완
 
신지혜 기자 기사입력  2020/11/20 [08:47]

[신한국뉴스TV=신지혜 기자] KBO(총재 정운찬)는 19일 오전 10시 도곡동 KBO 컨퍼런스룸에서 2020년 KBO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KBO 규약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리그 운영이 어려울 경우 선수단(감독, 코치, 외국인선수 포함)의 참가활동 기간, 연봉, FA 등록일수 등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KBO 규약과 선수단 계약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먼저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법령의 규정, 법원의 판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리그의 개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KBO 총재는 참가활동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서 선수단 연봉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 등으로 참가활동의 제한, 중단 및 종료 등을 선언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리그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선수의 참가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총재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리그 일정이 변경되어 예정된 경기 수가 축소된 경우, 구단은 선수에게 축소된 경기수에 비례해 연봉을 감액 지급하기로 했다. 단, 최저 연봉 3,000만원의 감액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예정된 경기수 또는 일정이 축소된 경우, FA 1시즌으로 인정되는 현역선수 등록일수를 축소된 경기수 또는 시즌 일정에 비례해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사회는 입단 예정 신인선수들의 기량 파악과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수업 일수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코치가 지도하는 국내 및 국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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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0 [08:47]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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