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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접근 허용 조치 거부
 
김관우 기자 기사입력  2020/11/13 [15:13]

[신한국뉴스TV=김관우 기자] EU는 EU 금융기관의 영국시장 접근을 허용한 영국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 영국에 상응하는 조치 시행에 난색을 표명했다.

영국 재무부는 9일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후 런던 금융시장에서 EU의 환율, 청산소 및 각종 금융 관련 벤치마크의 계속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단독조치를 발표했다.

전환기간 만료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EU의 상호주의적인 유사 조치를 기대하며 사실상 EU의 금융규제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조치에도 EU는 제3국 금융기관의 EU 금융시장 접근성을 판단하는 이른바 '동등성 평가'를 영국에도 그대로 적용, EU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국의 향후 금융시장 규제 방향과 금융기관 감독계획 등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상호주의에 근거, EU 시장접근 허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양측은 지난 7월까지 영국의 금융시장 동등성 판단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EU는 영국의 자료제공 부족을 이유로 지적했다.

영국은 2,500페이지의 방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달 공포된 금융서비스법과 금융감독 당국 입장 발표 등 향후 금융규제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밝혔다며 반발했다.

양자간 미래관계 협상이 중대국면에 놓인 가운데 EU는 협상 완료시까지 영국의 금융시장 동등성 판단을 서두르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EU가 영국 금융시장 관련 동등성을 인정한 것은 EU 투자자의 영국 청산소 이용에 관한 것이 유일하며, 2022년 중반까지 관련 동등성 결정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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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3 [15:13]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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