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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최종 판정 및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김관우 기자 기사입력  2020/11/13 [16:17]

[신한국뉴스TV=김관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11.13. 제406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아창원특수강(주) 및 (주)세아특수강이 요청한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tainless Steel Bar)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3년간 3.51%∼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는 ’04.7월이후 덤핑방지관세(’17.6월부터 3.56∼15.39%)가 부과중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1.23.)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 종료재심사 및 중국산 옵셋인쇄판 종료재심사 등 2건의 진행중인 반덤핑조사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공청회는 WTO협정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국내생산자, 수요자, 수입자, 수출자 등 이해관계인 참석 하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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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3 [16:17]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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