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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공고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 약국에서 수거‧폐기…오남용, 불법 유통 예방
 
김관우 기자 기사입력  2024/04/24 [10:09]

▲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굿뉴스=김관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 6개월 동안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지역 약국 약 100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처방이 많은 대형 종합병원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마약류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량과 잔여량을 확인한 후 약국과 연계하여 잔량을 수거하는 새로운 모델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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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4 [10:09]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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