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서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도봉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박경진 기자 기사입력  2024/04/19 [07:35]

▲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지난 18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인굿뉴스=박경진 기자] 도봉구가 4월 18일 구청 선인봉홀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약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확대 적용되는 사항들을 대상 사업장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의무 이행사항 ▲산업재해 주요 위험 요인 사례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안전대책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설명회 말미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가이드 및 질의응답 리플릿’을 배부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사업과 연계된 맞춤형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대처능력을 높이고 사업장 내 위험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4/04/19 [07:35]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박스
1/3
배너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