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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3년 만에 해외 유입 홍역환자 발생
항공여행 중 홍역 확진자에 노출된 내국인 1명 입국 후 홍역 확진
 
[경인굿뉴스=신지혜 기자] 기사입력  2023/01/03 [14:52]

 

▲ 국외 홍역발생 상황


[경인굿뉴스=신지혜 기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에서 항공여행 중 홍역 확진자와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한 적이 있는 내국인(40대)이 귀국 후 홍역으로 확진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2022년 12월 18일, 카타르 도하 →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동 항공기 탑승자 중 홍역 확진자가 발생했고, 같은 항공기에 내국인 21명이 탑승했음’을 스페인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다(’22.12.23.).

이에 동승자에 대해 귀국 시기부터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개인별 증상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12월 29일에 귀국(QR858 도하→인천)한 상기 환자가 31일부터 발진 증상이 발생하여 호흡기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23년 1월 2일 홍역으로 확진됐다.

이번 홍역 확진 사례는 국내에서 2020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홍역 해외유입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MMR 1차 97.1%, 2차 95.0%)이 높은 상황이나, 미접종자 및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나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은 홍역에 노출시 감염 위험이 있으며,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발생 중에 있어, 발생 지역 여행자 중 홍역 예방백신(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될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유입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홍역 발생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한다.

다만, 표준 접종 일정(생후 12개월)에 도래하기 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의 경우에는 우선 1회 접종을 시행하고, 표준 접종 일정인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추가 접종하시기를 권장한다.

또한,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지침에 따라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백신(MMR)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하여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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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1/03 [14:52]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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