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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겨울철 유행 대비 중증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해 이부실드 투약 대상 확대
겨울철 유행을 대비, 중증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해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대상을 확대 및 용량을 2배 증량하여 투약 시작
 
김관우 기자 기사입력  2022/11/14 [15:38]

 

▲ 이부실드 투약 대상자


[경인굿뉴스=신지혜 기자]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겨울철 유행 대비 중증면역저하자의 보호를 위해, 11.14일부터 ‘이부실드’ 투약대상자를 확대한다.

이부실드 투약 대상은 현재는 혈액암, 장기이식,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중 중증면역저하자이나,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고형암, HIV, 류마티스 환자와 질환에 관계없이,항암화학요법제, B세포 고갈치료 등 심각한 면역저하치료를 받는 중인 환자들도 투약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이부실드 투약을 신청할 수 있는 면역저하 치료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부실드 용량은 300mg이나, “변이주 유행 시에는 600mg으로 투약할 수 있다”라는 식약처 긴급사용승인(6.30.)과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투약용량을 600mg으로 증량한 미국의 사례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토대로 투약 용량을 600mg으로 증량했다.

기존 300mg 투약자는 투약일로부터 3개월 이하 경과한 경우 300mg 추가 투약, 3개월을 초과한 경우 600mg을 추가 투약할 수 있다.

투약 대상 확대 및 용량 증량 등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 사전예약은 지난 11월 9일부터 실시 중에 있고, 증량된 용량 투약은 11.14일부터 시행된다.

추진단은 “겨울철 유행을 대비하여 이부실드 투약 대상 확대 및 용량이 증량된 만큼 심각한 면역저하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면역저하자는 이부실드를 투약받아 추가적인 보호를 받으시기를 기대한다”면서, “투약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변경된 지침을 잘 숙지하여 이부실드 투약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있을 시, 신속하게 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투약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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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14 [15:38]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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