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맛집소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국무역협회, 필리핀 정부 영세기업을 위한 최저임금 지급 면제 신청 정책 발표
필리핀 정부, 10인 이하의 소매 및 서비스 분야 기업 대상으로 최저임금 지급 면제 신청 허용
 
신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2/06/15 [17:23]

한국무역협회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많은 영세기업 지원목적으로 10인 이하의 소매 및 서비스 분야 기업 대상으로 최저임금 지급 면제 신청 허용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수도인 마닐라와 서부 비사야 지역으로 한정하여 적용 예정이며, 마닐라에는 약 4,650개, 서부 비사야 지역에는 1,075개로 가장 많은 영세기업이 있어 우선순위 적용 지역으로 선정했다.

현재 필리핀의 일 최저임금은 570페소(1만 4천 원)를 적용 중이며 마닐라와 서부 비사야 지역에서의 시행 결과를 검토하여 다른 지역까지 확대 적용 여부 검토 예정이다.

소매 및 서비스 분야 기업 중 10명 이상의 경우와 해당 분야 외 기업은 모두 현재 지역별 최저임금 지급 의무화가 적용된다.

[출처 : https://www.thestar.com.my/aseanplus/aseanplus-news/2022/05/17/new-minimum-wage-exempts-small-philippine-firms]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2/06/15 [17:23]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박스
1/3
배너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