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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11회 국무회의 주재
 
김관우 기자 기사입력  2022/03/08 [12:24]

 

제11회 국무회의


[경인굿뉴스=김관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및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은 지난해 5월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이후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모법인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이에 시행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한 후속조치다.

군 내 사망사건 발생 시 사망원인 등의 조사과정에서 군 수사기관의 조사지연 및 부실수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바, 부대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방지하고 군 수사기관인 군 검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군검찰단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 군사법원, 군사법원운영위원회, 군판사인사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개정되었다.

작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이 신설되고 인권위가 직접 군 인권침해에 대해 방문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또한 마련되었다.

그리고 지난주 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의 또 다른 후속조치로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바 있다. 성범죄, 군인 사망사건 등 경찰에서 수사하는 군 관련 사건에 군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군검사와 군사경찰의 수사 또한 검·경과 같은 인권보장규정을 수사준칙에 마련해 군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두 건의 시행령 개정과 함께 군 사법제도 개혁의 세부규정을 완성한 것이다.

이번 군 사법제도 개혁이 군인권보호관 제도와 함께 우리 군을 장병의 인권과 권리가 존중되는 민주적 군대로 거듭나게 하고 창군 70년 이래 최초의 대대적 개혁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 달 25일부터 시행되어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수탁기관을 기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기존에 민간에서 제공하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일이다. ’22.3월 현재 14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올해 부산·경북·충북 등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지원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카캐리어·곡물) 운송 화물차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미 택배기사와 시멘트· 철강재·수출입컨테이너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들과 노무 제공 형태는 유사한데 그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마트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등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11만 8천 명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추가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꾸준히 확대해왔고,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여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특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16.12월 기준 5만 5천여 명에서 ’21.12월 기준 76만 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령에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콘텐츠 등록 등을 지연·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지 의무 위반 시 법령에 따라 관련서비스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이 자신이 개발한 앱 내에서 별도결제방식으로 추가콘텐츠를 제공하려 해도, 전 세계 앱 마켓의 90%를 점유한 구글・애플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그간 지속적으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 만큼,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의 체온 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지 간호장교에게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직접 장미꽃을 건넸다.

청와대 전 여성직원들도 아침 업무시작과 함께 대통령으로부터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장미꽃 한 송이와 마카롱을 선물 받았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생존권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해 1977년 유엔이 공식 지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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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3/08 [12:24]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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