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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장에게 계약 강요했다는 공익제보 내용, 수사결과 사실로 확인
검찰에서 2021. 12. 15. 계약 강요, 교비횡령 등 관련자 11명 기소
 
신건재 기자 기사입력  2022/01/16 [18:03]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인굿뉴스=신건재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의뢰한 공익제보 감사결과가 2021년 12월 북부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로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앞서, 2019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사립학교 학교법인 일광학원 설치경영학교인 우촌초등학교, 우촌유치원에 대하여 감사에 착수하여 공익제보 내용인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의 24억원 상당의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강요와 입찰 담합 및 월 500만원 법률자문 계약 체결 강요’,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 등의 우촌유치원 교비 2억여원 횡령’ 등 위법 혐의를 확인하였고 2019년 10월 수사의뢰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번 수사결과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탄압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이유로 우촌초등학교에서 현재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 교직원 6명이 조속하게 학교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9년 10월 ‘일광학원 비리척결 궐기대회’ 행사를 진행하고 당시 재학중 학생의 70퍼센트가 넘게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를 거부한 학부모들을 비롯한 우촌초등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에서 탄압하고 있는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 교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시급하고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우촌초등학교 교직원 6명에게 2020 ~ 2021년에 급여상당액 약 4억8,500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호루라기를 분 공익제보자들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사용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한편 우촌초등학교 교직원들이 공익제보한 2019년부터 학교법인 일광학원에서는 공익제보 교직원들에게 파면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반복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지도 감독과 국민권익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공익제보 교직원에 대한 불이익조치 중단, 복직 등 신분회복 결정에 계속 불응하면서 교육청과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8월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에게 ‘전 이사장의 위법 · 부당한 학사개입 방조’, ‘이사회 부실 운영’ 등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후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하였고, 2021년 11월 30일 제1심 재판부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기각’ 판결한 데 이어 2022년 1월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동일 건 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부패행위 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비롯하여 용기 있게 나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쏟는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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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16 [18:03]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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