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첫돌을 맞은 대상 자녀의 부모님
????지원 기준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첫돌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
????신청기간 : 첫돌을 맞은 날로부터 2세가 되기 전날까지
????축하금 : 광명사랑화폐 50만 원(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
????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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