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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 일원화 적극 홍보
 
조영철 기자 기사입력  2021/04/07 [10:09]


[경인굿뉴스=조영철 기자] 태안소방서는 지난 1일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점검별로 작성해야 하는 결과보고서와 점검표가 달라 보고서 작성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고 작동기능점검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구분되어 있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결과 보고서를 일원화해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원화된 점검항목은 온라인(소방민원센터)으로 제출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 보관 ▲점검 인력 배치 확인서 신설 ▲자체 점검 점검 항목 조정, 점검 서식 통일 ▲성능 시험 조사표 개선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태안소방서 화재대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병찬 화재대책과장은 “기존 서식이 일부 변경되고 일원화됨에 따라 일선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들에게 안내하고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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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07 [10:09]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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