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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14회 국무회의 주재
4차 추경 포용적 회복에 도움 될 것, 신속한 집행에 각별히 노력
 
김관우 기자 기사입력  2021/03/30 [15:49]


[경인굿뉴스=김관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선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4월부터 일반 국민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 순서를 정하고,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의결과 관련해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되었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 특히 고금리 단기 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되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월 당·정 협의 당시 논의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하기로 한 두 건의 시행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것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사인 간 금전대차 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리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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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30 [15:49]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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