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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돈산업 육성 위한 법률제정 촉구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강조
 
조영철 기자 기사입력  2024/04/25 [09:44]


[경인굿뉴스=조영철 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2024년 농업 · 농가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 농업생산액 전체 중 축산업 비중이 43%에 이르고 있고, 특히 한돈은 농업생산액 품목 중 쌀 생산량을 제치고 생산액 9조 5천억 원을 달성하는 등 한돈산업이 우리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곡물가격 및 원자재값 상승, 탄소중립 · 동물복지 · 축산악취 등 소비변화와 지역 상생 문제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 비용 증가 등이 우리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변동이 매우 유동적이고,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최근 해외수입이 주춤하였으나, 전염병 미발생 지역의 수입 가능성 증가에 따라 향후 돈육 수입이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등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농업 · 농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한돈산업과 한돈농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한 한돈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회 계류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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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5 [09:44]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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