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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감전사고 방지기술 적용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속한 입법으로 안전인프라 구축의 디딤돌 역할 기대
 
유정진(병운) 기자 기사입력  2023/06/07 [18:15]

 

▲ 김민철 의원


[경인굿뉴스=유정진(병운) 기자] 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乙)이 건축물의 감전사고를 막는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침수 등 위험지구의 건축물이나 지하층에 감전사고 방지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전기감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감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감전사고 방지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특히 지하층의 경우 여름철이면 침수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이제는 감전방지 기술 적용을 통한 실효적 재해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우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정작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김민철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그에 걸맞는 안전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 법안을 계기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안전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민철 의원을 비롯하여 강득구, 김경협, 김병기, 김종민, 박덕흠, 서영교, 양정숙, 윤건영, 윤준병, 홍기원 의원(가나다순)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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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6/07 [18:15]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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