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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중 허가 없이 투잡해 적발된 인원 998명”
사회복무요원의 요청으로 복무기관장이 겸직을 허가했다가 병무청이 취소한 사례도 발견돼
 
김관우 기자 기사입력  2021/09/16 [13:17]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경인굿뉴스=김관우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중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직해 적발된 인원이 998명”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직하다가 적발된 사회복무요원은 998명으로,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 1회 경고(복무 5일 연장) 932명, ▲ 2회 경고(복무 10일 연장) 62명 ▲ 3회 경고(복무 15일 연장) 2명 ▲ 4회 경고 (고발) 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4회 이상의 경고를 받아 고발당한 2인 중 1명은 기소유예, 한 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거쳐 공익근무요원이 타 직무를 겸직한 경우는 20,723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75%인 15,570건은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복무기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4,184건, 봉사활동이 인정된 경우는 969건 순으로 있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겸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겸직 허가를 취소한 경우도 3건 있었는데, 그 사유는 고소득자, 공직자의 자녀, 국가적 행사가 아닌 배구 행사 참가로 드러났다.

성일종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타 직무 겸직을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복무기관장이 안일하게 타 직무 겸직을 허가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병무청은 복무기관장이 허가했더라도 겸직이 가능한 경우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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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16 [13:17]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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