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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회의원, ‘e대한경제 의정대상 입법상’ 수상
15대 국회 첫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22년 만에 정 의원 입법 성과
 
김관우 기자 기사입력  2021/07/28 [15:54]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


[경인굿뉴스=김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28일「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스토킹처벌법’) 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e대한경제 의정대상 입법상'을 수상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으로 스토킹이 범죄로 확실히 규정됐으며,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각종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이 마련됐다. 범죄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처벌법은 제15대 국회(1996~2000년)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계속해서 통과가 좌절됐으나, 정춘숙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여 공을 들인 끝에 22년 만에 입법에 성공했다.

정춘숙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통과는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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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8 [15:54]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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